워크샵 노동부 환급 지원 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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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2-04-17 23:52본문
2022년 1월부터 사업주훈련 교육시간이 최소 4시간 이상으로 완화 되었습니다.
그리고 757일만에 거리두기가 해제 되는데요.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워크샵을 진행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
전 직원이 모이는 이때,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는 회사에는 워크샵 환급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
원칙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, 환급이 가능한 사업장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대 상 :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한 교육시간이 4시간 이상
: 대표님 말씀처럼 사내교육시간 가능, 사내 직무교육 가능, 외부강사 초빙 교육 가능(단, 교육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불인정)
환급액 : 4시간 기준 1인당 23,980~34,032원
: 5시간 기준 1인당 29,975~42,540원(중식제공시 1인당 3,300원 추가 지원)
: 6시간 기준 1인당 35,970~51,048원(중식제공시 1인당 3,300원 추가 지원)
연수원, 리조트 등의 워크샵이 아닌, 사내 회의실(교육장)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도 지원 가능합니다.
궁금하신 분들은 02-586-2581로 문의 바랍니다.